|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을 성적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조 전 장관 딸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의 모욕 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조 전 장관은 “보는 분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쓰레기 같은 게시 글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악의 성적 침해 글”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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