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명예훼손 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유영숙 시의원이 무혐의 통보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3회 임시회에서 정하영 시장에게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및 인사, 조직관리, 예산운영의 문제로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유명 온라인 교육학원의 한 강사가 김포시 A간부급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다. 이 강사와 A공무원의 이름 중 하나는 가짜다. 사적으로 이름은 얼마든지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교육학원은 교육사이트인데 교육사이트에서 가짜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교육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A공무원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혐의로 유영숙 시의원 등을 고소하고 3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A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했고, 무혐의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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