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4년 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지인에게 자당 소속 후보를 비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은 명예훼손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도록 사주했다는 B씨의 진술밖에 없고, B씨의 진술마저도 번복되는 등 범죄입증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7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B씨에게 같은 당 공천후보자 C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도록 시키고 1인 시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B씨는 한달 뒤인 4월 모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C씨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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