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허위문자로 유인해 꼬드겨 83억원 편취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찰과 국정원이 중국 공안청과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가정보원, 중국 공안청과 함께 중국 절강성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급습,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거된 조직원들 중 6명은 한국인, 4명은 중국인이다.
한국인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3년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 236명에게서 83억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DB)팀과 기망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DB팀은 확보해둔 국내 피해자들 휴대폰 번호로 무작위 허위결제 문자를 전송했다. 기망팀은 전화를 걸어 소비자보호센터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DB팀은 무작위로 ‘쇼핑몰 승인 완료, 본인 아닌 경우 연락요망’ 등 허위결제 문자를 전송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유도했다.
그러면 기망팀에서 소비자보호센터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 받는 수법을 썼다.
동종 수법으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절강성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3개월간 첩보를 수집해 콜센터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주재관은 중국 공안청에 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이끌어냈으며, 공조수사팀은 약 한달간 콜센터 주변에 잠복해 현장을 급습했다.
한국인 6명 모두는 중국 불법체류 신분이었고 이중 4명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수배된 자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콜센터 조직원 검거는 중국 공안청과 공조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현지 단속한 인터폴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라면서 “국내·외 보이스피싱 세력을 끝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