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44억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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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 44억1900만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01.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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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44억1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선거 가운데 많은 액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 및 금권선거를 방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각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 인구수,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기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4억1900만원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2억400만원 올랐다.

경기도교육 선거비용제한액은 경기지사와 동일한 액수다. 도내 시장·군수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700만원이다.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3억92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과 가평군이 각 1억1500만원이다.

경기도의원선거는 평균 5400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가 4700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경기도의원선거는 평균 7억58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6100만원으로 산정됐다.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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