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도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탁상행정,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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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도 없는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탁상행정, 해제하라"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2.0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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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도 없는 대부도가 어째서 투기과열지구인가"
안산시가 ‘대부광산 채석장 퇴적암층 호수’ 일대에 오는 2023년까지 ‘플로팅 수상 공연장’ 등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인근 토지 12만 4662㎡를 매입하는 등 공연장 조성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대부광산 퇴적암층. (사진=김광섭 기자)
안산시가 주택법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정부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부광산 퇴적암층 일대.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가 주택법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정부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주민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에 "대부도는 신도시 개발이나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무하다"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0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면서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부도 주민들은 현재 17개월째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이나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지정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부도 주민 유모씨는 "대부도 일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사실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와 주민들은 "특성 고려도 없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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