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흥 인구 57만으로 쑥↑
행정기구 확대, 시·도 권한 일부 사무 직접 처리
市, 외국인주민 기준 인구 포함 요구 노력 ‘결실’
행정기구 확대, 시·도 권한 일부 사무 직접 처리
市, 외국인주민 기준 인구 포함 요구 노력 ‘결실’

시흥시 인구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56만7394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50만 대도시 지위 획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인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51만2030명에서 5만5364명이 늘어난 57만명에 가까운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돼, 다양한 특례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 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시흥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흥지역 등록외국인 3만1458명과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자 2만3906명이 포함돼 지난해 12월 말일 기준 56만7394명으로 늘어나 50만 대도시의 다양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도시 지위를 안정적으로 획득한 시는 앞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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