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6.1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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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6.1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시작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2.0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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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부분···국민투표로 결정해 확정
이재명·윤석열 토론 통해 검증 받아야
승자독식 권력 구조가 ‘국민통합 막아’
정치인 국가적인 미래 만들 용기 필요

시대정신 실천···연대와 협력·포용 필수
‘국회 세종의사당’ 11개 상임위에 해당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시행
공사는 ‘국민 공감대·여야 합의로 진행’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3월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 부분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3월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 부분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된 부분을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의회 경험이 없는 점을 들어 토론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통합위원회는 승자독식 권력 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장의 지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집권 초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집권 말엔 곧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안 하면서 무려 35년이 지났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가 미래를 함께 만들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선이 임박해 개헌을 논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며 "합의되는 분야만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으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합의되는 부분을 우선 개헌하고, 권력 구조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겐 "토론에 적극 임해달라"며 "특히 대선 후보 두 분(이재명-윤석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0선 후보'"라며 "국민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상대방으로부터나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열어갈지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여야 대선 후보 토론을 주선할 수 있을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고, 양 후보가 더 많은 토론에 합의하면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국민통합', 대전환 시대의 '미래비전' 그리고 '공정'을 꼽았다.

그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 "성장 일변도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성숙사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적 소명, 시대정신을 실천키 위해 연대와 협력, 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현재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가 모두 12개인데 국회로 치면 11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그는 "최소 11개 상임위가 내려가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비교적 넓다"며 "우선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하되, 공사는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데, 실무 검토가 끝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장은 특히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발표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 만한 과제"라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면책특권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하는 발언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원이 양심과 법률, 국민 뜻에 따라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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