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단원경찰서는 강아지를 돌덩이로 묶어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단원구 탄도호에 자신이 기르던 생후 2개월짜리 강아지를 돌덩이에 돌돌 묶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엽기 행각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목격돼 신고 조치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낚시 중인데 개가 말을 안 들어서 혼내준 것”이라며 “서너 시간 후에 찾으러 갔더니 사라졌다”고 진술, 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