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사무감사서 전용차량 관리시스템 관련 허위 진술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공사 사장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일 군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82회 양평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이번 고발조치에 대한 안건을 채택한 바 있다.
양평공사 사장은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용차량에 대한 관리시스템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확인 과정에서 공사 사장 차량에는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GPS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사 사장이 차량을 확인한 의원을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하면서 아직까지 군의회와 공사 사장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순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증인은 허위사실을 진술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차량 운행관리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위원을 자동차 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해 군의회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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