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양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총 885개 업소에 대해 예산 8억 8500만원을 투입 제5차 특별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4일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이행한 업종 등 885여 개소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지난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만원씩 총 8억 8500만원 규모로,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지연될수록 시민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정책에 협력해주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비롯해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종을 발굴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415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