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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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송석원 기자  ssw6936@joongang.net
  • 승인 2022.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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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최대 3억원,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받아
이천시는 3일 ‘이천시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1차로 교부받았으며 추후 2차에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이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 중이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이천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 중이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격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이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자이다.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한 귀농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농촌지역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으로는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다.

금융지원 형태로는 2차 보전사업으로써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며 고정금리(2%)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한으로는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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