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불륜녀와의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려고 교회 공금 1600만원을 횡령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륜 관계의 여성은 해당 교회 여신도였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횡령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A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목사는 2014년 6월 교회 공금 161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불륜관계였던 소속 여신도와 데이트를 하려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A목사는 2018년 교회 공금을 빼돌린 사실을 교인들에게 들켰다. 그러자 그는 그 책임을 불륜녀의 남편 B씨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A목사는 B씨를 상대로 교회 공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했다면서 죄를 뒤집어씌워 허위고소했다.
A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교회자금을 분석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를 상대로 한 허위고소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교회 자금을 횡령했고, 불년 상대방 측을 허위고소하는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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