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불가 하천부지에 "수억 원 들여 게이트볼장 설치" 포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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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불가 하천부지에 "수억 원 들여 게이트볼장 설치" 포천시 "논란"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12.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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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뒤늦게 논란 일자, 법 개정 필요 주장...황당한 답변
불법시설에 두 번씩이나 예산 지원...선심성 행정 아냐
포천시가 하천법을 무시한 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으로 게이트볼장을 건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오전 논란의 게이트볼장. (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하천법을 무시한 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으로 게이트볼장을 건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러한 불법시설에 수억 원의 예산을 반복해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54월 화현면 지현리 319-2번지 일원 명덕천(하천부지) 내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화현게이트볼장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불법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등 관련부서와 건축물 시설에 따른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포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지난해 5월에는 추경예산 25000만 원을 투입, 불법시설인 게이트볼장 지붕공사를 지원해 지난 9월에 완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불법시설물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포천시가 두 번씩이나 예산을 지원한 것. 이렇게 추진된 지붕 지원사업은 케이트볼협회 관계자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체육시설)이 포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다하천 수위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특정인들이 요구한다고 불법시설물 설치에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선심성 행정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화현면 거주 L모씨(61)시민들이 불법으로 하천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철거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던 시가 보란 듯 불법시설에 앞장서면서 어떻게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행정기관 내 공직자들이 현행법을 지켜야 할 의무마저 망각한 채, 선출직 단체장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 직무를 유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시가 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이해하지 못한 행정을 계속한다"면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김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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