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 ‘불법시설물 이용 멍에’ 하루빨리 닦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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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천 ‘불법시설물 이용 멍에’ 하루빨리 닦아줘야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1.12.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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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
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이게 불법이라면서요...”

포천시가 하천법을 어기면서까지 화현면 일대 명덕천 하천부지에 지은 게이트볼장이 논란인 가운데, 그 불법시설물을 오래도록 사용해야 할 이용자들의 겪어야 할 멍에는 과연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이 이 시설물 이용자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보니, 사정은 더욱 씁쓸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포천시는 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그것도 시 예산을 들여 게이트볼장을 건축했을까. 건축에 이은 수억 원의 보수 예산까지 두 번씩이나 말이다.

뒤늦게 논란이 일자 이런 체육시설물들은 포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천 수위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담당자의 황당한 답변도 순간 기자를 더욱 당황케 했다.

하천 수위가 항상 정해져 있는가? 아님 누가 하천수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는지,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괴변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무시했다고 한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물론, 건축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 포천시의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협의를 거쳤더라면 이런 시설물은 들어서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공직 내부에서 나온다.

케이트볼협회 관계자들의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어찌 됐든 정해진 법 앞에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 그 대상이 행정기관이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말이다.

이번 일이 행정의 무지에서 생겼든, 선심성 행정에서 나왔든 이 시설물을 오래도록 사용해야 할 어르신들의 불법 멍에를 하루빨리 씻겨 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 새로 짓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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