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신계획도시로 재탄생 협력
‘활성화 특별법’ 제정해야'정부에 촉구'
| 중앙신문=장은기·이종훈·허찬회기자 | 성남시를 비롯한 고양, 부천, 안양, 군포 등 수도권 5개 시가 노후 상태기 심각한 1기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5개 시의회의장들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갖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상생 협약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5개 시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5개 시 시장들은 이어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5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을)이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시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5개 시 시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래수요를 반영한 1기 신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5개 시장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