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부평구 교차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직후 B군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주의를 태만히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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