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요양원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요양원 입구에서 흉기를 들고 요양원 종사자 50대 여성 B씨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면회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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