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재소자 B(57)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당했고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으며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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