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1타 강사 'LH 전 직원'...경찰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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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타 강사 'LH 전 직원'...경찰 ‘혐의 없음’ 결론
  • 강상준·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11.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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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1타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했던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1타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했던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소위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측은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사건은 A씨가 LH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강사 활동을 벌여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경찰은 고발접수 후 반 년 동안 기존 온라인과 언론 등에 제기된 의혹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규모,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 등을 쫓았다.

하지만 A씨가 강의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LH는 A씨를 지난 3월 파면했다.

당시 LH는 내부 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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