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가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공원과 관계자 5명, 산림병해충이동단속원 2명 등 7명의 단속반이 2조로 편성해 산북면, 점동면 단속초소를 운영한다.
단속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계도 및 단속, 화목사용농가·찜질방 계도 및 단속 등을 벌인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제한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및 방제명령 불이행 위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위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 밖에 산림소유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특별 단속을 통해 건전한 목재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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