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년간 관행대로 불법 영업
협력사 'pooI' 입찰은 ‘국가계약법’ 위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의 특별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2년간 위법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9년 수의계약기준(2000만 원, 언론재단 기준)을 초과하는 온라인미디어렙사 및 영상제작 업체(방송 등) 선정 시, 언론재단이 운영하는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 대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송 등 영상제작업체 선정의 경우 작년부터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할 경우 조달청 의뢰를 통한 완전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만, 온라인광고는 완전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온라인광고가 긴급한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행 방식대로 정부광고 협력사 풀(pool) 내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국가계약사무규칙 변경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령개정의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련 법령개정에 손 놓고 있어 이런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체부가 관련법령 개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언론진흥재단이 위법으로 광고를 판매한 규모가 지난 2년 동안 528건에 총 562억 3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정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은 이같은 불법을 불법을 문체부 미디어국의 묵인 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위법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위법 요소를 빠르게 해결하라”고 호통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