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미집행 급식비 활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학생 1인당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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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집행 급식비 활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학생 1인당 5만 원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10.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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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까지 신청, 약 166만 명 대상
미집행된 급식비 예산 834억 원 활용
(CG=중앙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재학생 166만 명에게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재학생 166만 명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15일부터 12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학교 신청만 가능하고, 11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2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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