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 TV] 道,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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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TV] 道,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9.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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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개를 포획하는 등 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지역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무등록무허가 어업 2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A횟집은 허가 없이 2020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C선주는 2021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D어선 선주는 621일부터 8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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