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직협 "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관리 경찰한테 전가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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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직협 "시의회가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관리 경찰한테 전가 조례 만들어"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9.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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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자치경찰 근본취지 망각하는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정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복수 기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지자체 고유업무가 경찰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인천경찰청 산하 12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8일 이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을 나타냈다.

8일 경찰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은호 인천시의장은 지난달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의원 발의, 입법예고와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문항은 해당 조례 제6조 3항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기존 지자체의 주민복지 및 편의업무를 국가경찰기관인 지하철경찰대에 전가하는 일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닌데 경찰한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상세하게 정한 경찰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직협은 "이번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일부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들러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시행의 취지는 경찰이 주민 친화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업무를 경찰한테 무분별하게 전가하면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직협은 "인천경찰직협 6000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이번 조례제정을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신은호 의장은 "이 조례는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안이며 저출산 시대에 적합한 임신부 보호 조례다. 강제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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