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Y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 5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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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Y시티 기부채납 미이행’ 고양시 전·현직 공무원 5명 수사의뢰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09.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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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29억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시는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Y시티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준공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협약체결 당시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되지 않았는데도 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결과와 함께 혐의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전임 시장들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고 요진개발은 총사업비 1조9690억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지만 아직도 고양시에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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