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기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2억 상당이 보관된 금고를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동구 30대 유튜버 B씨의 주거지 침임해 2억원에 달하는 수표와 현금, 50돈 반지와 골드바 등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와 아는 사이이며 범행 전 B씨의 집에 금고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있는 금고가 중량인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도주했다.
이 금고는 무게 63㎏이었다.
피해자인 B씨는 보디빌더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3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지만 피해자의 현관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2억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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