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의무보험 가입 ‘일정기간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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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의무보험 가입 ‘일정기간 면제’ 가능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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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 불이익 없게 홍보에 만전
이현주 과장 “과태료 받지 않게 노력”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사유 발생 시, 검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미필 사유 발생 시, 검사 기간을 연장케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한 사유 발생 시,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유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차량매매상사, 폐차장에 배부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검사 만료일 전·후 30일)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어 종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도난이나 사고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하거나 ▲병원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의무보험 가입은 해외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가 가능하다.

이현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은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며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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