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24% 초과한 이자 챙겨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3090만원을 지급한다. 도가 2019년 공익·부패신고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설치·운영한 뒤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대 포상금을 지급 받는 제보자 A씨는 ‘서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는 불법대부업 조직이 있다’는 제보를 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연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원 7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결과 징역 4월~징역 1년6월형이 내려졌다. 이들 불법대부업 조직은 제1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 약자 계층 3610명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이자 24%를 초과한 이자액을 받는 형태로 총 35억 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통해 금융약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 309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포상금 지급까지 일원화해 실시하는 등 경기도 일대에서 일어나는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포상금 지급도 그 일환이다.
위원회는 무등록 건설업체의 불법하도급 행위 제보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가 제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불법하도급은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 공사비 절감을 위한 무리한 시공의 원인이 돼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경기도 내 공정 건설 정착을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장 건물 옥내 소화전 고장을 방치한 사실을 제보해 만일의 화재사고를 예방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30만 원, 지정수량 두 배에 달하는 경유 2000ℓ를 허가 받지 않고 저장·취급한 사업장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4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대기배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7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보관 기준 위반(2건) ▲버스 운전기사 마스크 미착용(1건) 등 공익제보 19건에 대해 포상금 2273만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