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인명피해 처벌‘ 강화···불법하도 현장 인명피해 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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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현장 인명피해 처벌‘ 강화···불법하도 현장 인명피해 시 ‘무기징역’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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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대책 논의
불법 시공 관계자 ‘무관용 원칙’ 처벌
못빠져 나가게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
국토부, 곧 '불법 해체공사 대책' 발표
당정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앞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당정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앞으로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 산재예방테스크포스(TF)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와 연루된 시공 관계자는 ‘처벌의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제도를 설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와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적 컨트롤타워 설치 제도화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제도 도입 ▲상주감리제도 도입 ▲불법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설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안에 안전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공적 컨트롤타워를 전국적으로 설치토록 제도화하자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겐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키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상주감리제도는 전체 관리 감독하는 감리는 있는데 해체공사를 별도로 감리하는 것이 없어 철거 현상에서 별일이 다 생기기 때문에 (상주감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불법 하도급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설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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