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몸 아프다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시흥시, 취약노동자에 8만 5000원 지원
상태바
백신 접종 후 몸 아프다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시흥시, 취약노동자에 8만 5000원 지원
  • 천성환 기자  visee99@naver.com
  • 승인 2021.07.29 0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시흥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천성환 기자 | 시흥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으로 휴식이 필요한 취약노동자들인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외국인도 같은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8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취약노동자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메일·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12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취약노동자가 2021628일 이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에 무급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집단면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에 하루 일당이 걱정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던 취약노동자가 진단검사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1인당 23만원씩 총 200명에게 지원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