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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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최대 10%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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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보험료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현재, 무면허·음주·뺑소니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 최대 10% 할증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올해 총 92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양시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사진=중앙신문DB)
앞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마다 가입하게 되는 보험료가 최대 10%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시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앞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마다 가입하게 되는 보험료가 최대 10%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429220203081)에 있지만,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인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3월 스쿨존에서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을 치어 사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은 5% 할증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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