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폐차 제도 도입한다’…국토부, 체계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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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폐차 제도 도입한다’…국토부, 체계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7.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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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유정 기자)
이륜차(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검사·폐차제도'가 도입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김유정 기자)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이륜차(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검사·폐차제도'가 도입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24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이륜차는 대부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에 입고되지 않고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는 사용폐지 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대포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법 튜닝이나 정비 불량 점검을 위한 정기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많다.

자동차와 달리 폐차 제도가 없는 탓에 사용 폐지 후 무단방치되는 차량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약 21300건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5.42% 늘어난 525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일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로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이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륜차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마련돼 자동차 폐차장(540)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폐차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이륜차의 판매가격이 상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자동차 등록원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등록부터 폐차 말소까지 생애주기 관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교통안전 확보, 대기환경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폐배터리는 무단방치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기이륜차는 반드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에 의무 입고 후 친환경적 해체 및 말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중고부품의 유통 활성화 시스템과 같이 이륜차의 중고부품 공급이 늘어나 재활용 촉진, 소비자 편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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