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21일 휴게소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상습 공갈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휴게소 식당과 마트 입점 식품업체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 공갈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
A씨는 해당 식당·식품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음식을 먹은 뒤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며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40개 음식점으로부터 총 270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업체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고, 치과 진료비용 문자도 조작해 금품을 뜯어냈다.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까 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7개월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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