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하남시에 있는 LH 행복주택(임대주택)을 임차인들이 불법 숙박용으로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LH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LH 등에 따르면 최근 한 공유숙박 사이트에 ‘1박에 20만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 숙소는 임대아파트인 행복주택이었다. 해당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10만원이다. 그렇지만 이 집을 LH로부터 임차 받은 사람은 하룻밤에 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공유숙박 사이트에 올린 것.
서울 강남에서 하남까지는 30분 내외 거리고 한강 등 관광지가 있어 숙소로 사용하면 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측은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겨 LH에 알렸다.
이에 대해 LH는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일일이 단속하고 적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H는 지난해 단 3건의 불법 숙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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