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딱지를... 아파트 주차장 입구 12시간 막은 입주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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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딱지를... 아파트 주차장 입구 12시간 막은 입주민 벌금형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7.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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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승용차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12시간 동안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28일 오후 956분부터 다음날 오전 935분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A씨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약 12시간 동안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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