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최우규 의장에 대한 인허가 개입, 업무용 카드 수천만원 사용 등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4일 시의회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대검찰청에 안양시의회 최우규 의장이 “관내 쇼핑몰 입점 관련 인허가 개입과 뇌물수수,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한 후 장모 명의로 부동산 구입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또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양시청 부시장 업무용 카드 수천만원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협의없음’을 결정, 통보 받았다.
최우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19일 의장단 선거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이 라면 의원직을 사퇴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의 협의없음 결정에 대해 최우규 의장은 “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거짓 제보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와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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