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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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7월 1일부터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김덕현·김삼철 기자  self-test@hanmail.net
  • 승인 2021.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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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14일 이후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가닥
집회 50명미만 허용·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전경. (사진=김덕현 기자)
지난 2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전경. (사진=김덕현 기자)

| 중앙신문=김덕현·김삼철 기자 |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돼 경기도와 인천지역은 7월 1~14일까지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 2단계가 적용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경기·인천과 서울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해 7월 1~14일까지 사적 모임이 6인까지만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14일 이후부턴 8명으로 확대된다. 집회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수도권지역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기존 밤10시에서 12시로 늘어났다. 비수도권은 영업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의 인원 제한도 1단계에선 6㎡당 1명, 2단계부터는 8㎡당 1명으로 바뀌었다.

1차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 다중이용시설,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단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기 때문에 1차 접종으로 완료자가 된다.

이밖에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 제외와 기타 방역 수칙은 그대로 이어진다. 가족 모임 역시 제한 인원에서 빠진다.

김덕현·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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