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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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집행유예"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1.06.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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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용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봄 경기 화성시의 모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여간 “나랑 안 만나면 사진과 영상 유포하겠다”고 약 70회 협박한 혐의다.또한 A씨는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1억4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갈취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금액으로 도박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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