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금융기본권, 국가가 법률·정책적으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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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금융기본권, 국가가 법률·정책적으로 보장해야”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1.06.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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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 41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 제안
이재명 “금융 빈익빈 부익부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 교정할 장치 필요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  금융기본권 구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에 앞서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 금융기본권 구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 토론회’에 앞서 이용철 도 행정1부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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