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 '함께 술 마시자' 10대 여학생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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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간부 '함께 술 마시자' 10대 여학생 쫓아가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1.05.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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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쫓아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하루 전인 20일 저녁 10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미추홀구 한 길가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10대 여학생은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대 고등학생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A경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불안감 조성 이유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는 논란으로 당분간 경찰관들에게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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