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실천이 ’관건‘
상태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실천이 ’관건‘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5.02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오랜 산고(産苦)로 진통을 겪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3년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의 일로, 중요한건 실천이 관건(關鍵)이다.

이 법의 핵심(核心)은 공직자가 직무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소를 줄이고,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의 윤리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 법은 8년 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으며, 공직자의 직무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란 이유로 긴 세월 국회 문서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논란만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이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속속 드러나는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민심으로 표출됐고, 법 제정을 가속화하는 단초가 됐다.

누구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직무에서 회피하게 하는 이해충돌을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수차례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가족들까지 합하면 700만~8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제재를 받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100가지 정책과 개혁은 무효가 되고 만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면서도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국회의) 관행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다”며 “국민들께선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란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고, 정부 지침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이제부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해 관계자와 얽힌 경우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까지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지난 2016년 52위였던 것이 범국가적으로 반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으로 4년 연속 상승해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선 23위로, 경제 강국임에도 부패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여전히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기존 부패방지법의 대상 범위를 넓혀 처벌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적용대상이 너무 넓진 않은지, 처벌규정은 적당한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했지만, 법규가 마련됐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단숨에 청렴해 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일 뿐이다. 법은 제정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무게를 둬야 한다.

왜냐면 공직자들이 실천코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공염불(空念佛)’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