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발생 시 최대 50%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화
상태바
파주시, 재난발생 시 최대 50%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화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4.29 07: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 입법 시행
태풍·홍수·호우·가뭄·한파 등으로 확대
최종환 시장 “그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 50%)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년 3월 보유 중인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가능토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전국 최초 시행은 물론, 농식품부와 경기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돼 시가 추진해온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