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간 연장···소상공인 등 지원금 신청 5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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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간 연장···소상공인 등 지원금 신청 5월 28일까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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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선별 지원···‘경영 안정화’ 도모
최종환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갸량 연장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내달 28일까지 한 달 갸량 연장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기간에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됨에 따라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특히 주소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파주시 운송업체인 택시·버스운수종사자, 파주시에 운송사업 등록을 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등도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1월 24일 시행한 조치 기준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엔 주소지 및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이 지급되며, 일반업종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면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관외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5억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할 경우, 5억 초과 10억 이하는 10% 감소할 경우 100만 원(관외 50만 원)이 지급된다.

프리랜서는 3·4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50만 원을,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자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택시와 버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아 파주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 지급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최종환 시장은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선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번 기간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키 위해 48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씩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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