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번호판 가림 차량 등 단속 실시
김찬호 과장, “쾌적한 주차문화 주력”
김찬호 과장, “쾌적한 주차문화 주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종이박스나, 광고판 등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비양심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고의적인 번호가림판 불법주정차 적발 시, 1~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한 후, 불이행자가 적발되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 횡단보도, 인도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면서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복안이다.
시는 ▲종이·테이프 등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수건을 이용한 일부 번호판 가림 ▲합판, 의자 등 물품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해 번호판 가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찬호 도시경관과장은 “비양심적인 차량번호판 가림 등 불법주정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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