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에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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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상공인에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 …최대 100만 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1.03.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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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140억 확정
7개 분야 2만여 사업장 핀셋 지원
어린이집도 310개소에 50만 원씩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화성시청 )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화성시청 )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화성시민 모두가 경제적 피해 및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한 덕분에 경기도 내에서 인구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화성형 긴급 재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그간 지원이 취약했던 7개 분야를 선별해 핀셋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지원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 140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돼 4~5월 중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난 19일 기준 관내에 등록돼 있는 2만여 사업장 등이 대상이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4100여 개소에 각 100만원씩, 식당, 카페, 독서실, 숙박업 등 영업제한 업종 14000여 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그간 지원이 전무했던 농어촌체험마을에 100만원씩, 관내 주민등록된 예술인에게 50만 원,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종교시설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도 포함됐다. 정원 충족률이 70%미만인 어린이집 310개소에 50만 원씩, 임차로 운영 중일 경우 월 임대료의 5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김효상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개최해 시로부터 화성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전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신속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고, 소상공인 등 7개 분야 사업장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시민들에게 어느 누구도 홀로 싸우지 않게끔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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