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땅 투기 전수조사 ‘의심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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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땅 투기 전수조사 ‘의심사례 없어’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1.03.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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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체 공직자 672명 대상 조사
신고한 1명, 상속받은 토지일 뿐
과천시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과천시는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결과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는 전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과 관련,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결과 의심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투기의혹이 확산되자,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자 조사와는 별도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지난 11~18일까지 시 전체 공직자 672명에 대해 과천과천지구 내 1860필지의 공부상 자료를 직원명부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86필지에서 직원명부와 일치하는 이름을 발견했지만, 세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임이 확인됐다.

또한 시 공직자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했고, 그 결과 시 공직자 1명이 1필지에 대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 왔으나, 오래전 가족이 구입했고, 이후 상속받은 토지로 이번 사태와 전혀 상관없음이 밝혀졌다.

시는 이처럼 전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천과천지구 토지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부당하거나 의심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와 관련한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선행적 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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