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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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장 점검 나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03.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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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식 1부시장·조무영 2부시장, 임시선별검사소·백화점 등 방문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지난 19일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지난 19일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청)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조무영 제2부시장과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18~19일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수원역 임시선별검사소와 체육시설, 어린이집, 백화점 등을 찾아 특별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18일 목욕장과 식당을 점검했으며, 4개 구청장, 각 실·국장도 18~19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 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강화된 정부의 수도권 특별방역 지침에 따라 328일까지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다.

새 학기,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4차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 28개 업종 29673개소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시설관리자 방역수칙 이행 이용자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 감염병 차단 방역수칙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등이었다. 시설 관계자에게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리는 행정조치를 안내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업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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