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一罰百戒’ 해야
상태바
공직자 부동산 투기 ‘一罰百戒’ 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3.14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란 비전을 선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 시흥 투기 의혹’이 연일 전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LH공사 전 간부가 성남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이어 13일엔 파주시 법원읍 소재 한 농막(농장 컨테이너)에서 LH파주사업본부 소속 간부인 A씨(50대, 男)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와 최근 투기 의혹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테이너는 A씨가 지난 2019년 2월 토지를 매입한 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일대 토지를 일부 매입한 것을 두고 일부 지역인터넷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부동산 투기 관련 A씨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숨진 A씨와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와 경기도 과천, 시흥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직원 10여 명의 집을 압수수색 한 후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이른바 '셀프 조사'가 갖는 한계, 그리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가운데 나온 첫 조치다. 때맞춰 수사 주체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됐다.

지금까지 나타난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는 공동으로 땅을 매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분을 쪼개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십억 원씩 대출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땅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묘목을 줄지어 심은 곳도 이곳 저곳에서 발견됐다.

신도지 예정지는 물론 인근의 그린벨트까지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를 두고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전 정보를 빼돌린 투기가 아니고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2만 3000여 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1차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개발정보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빼돌렸는지, 대출과정에서 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또 차명 거래와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행위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였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거듭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逢着)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민심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고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이 LH 뿐 아니라, 토지관련 공기업 임직원과 정부 관료, 지자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가능성이나, 투기 세력이 있을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 등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일지언정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의 진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주체 논쟁을 내려놓고 전모를 밝히는 일에 역량(力量)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LH 투기 방지법' 등 설익은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부가 드러났을 때 확실하게 들어내 치료하는 것, 그것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피하는 길이다.

모쪼록 공직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함을 강조해 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