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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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본격화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1.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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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6개 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지원
만 65세 미만 주25시간 월 120만원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
고양시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상반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사진은 2020년 사업 현장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청)
고양시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상반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사진은 2020년 사업 현장 모습. (사진제공=고양시청)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대상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도 상반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유지 및 복원에 목적을 둔 중앙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이다.

고양시의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 16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약 457명이 신청해 13: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업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최근 고용환경을 고려해 총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34명이 참여할 상반기 세부사업으로는 고양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로컬푸드 가공화사업, 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정발산동 사랑나눔행복더하기 사업,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등 4가지가 있다.

특히 이 중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은 학교 개학에 맞춰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행안전 지도사가 교통 환경이 취약한 관내 6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은 오는 625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들의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2021년도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과 출근일에 한해 간식비 5000원이 별도 지급되며, 4대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다. 25시간 근무하는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실수령 월 임금은 약 1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는, 학생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보행안전 지도사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사업 시작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으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 지역공동체사업 시행으로 일자리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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